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여권 유력 정치인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은 세번째 소환자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7일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성완종 리스트’ 인물 6명 가운데 1명을 8일 오후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서면조사를 받은 이는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인데, 검찰은 이 가운데 홍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이들 6명에게 서면질의서를 일괄 발송한 뒤 4일까지 답변서를 모두 받아 분석 작업을 해왔다. 수사팀은 홍 의원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검찰이 파악한 동선 및 자금 흐름과 어긋나는 내용을 확인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추가 서면조사보다) 소환조사가 (향후 수사가) 어떤 갈래길로 갈지 빨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환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4월9일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애초 성 전 회장이 김아무개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전달했다는 2억원이 홍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검찰은 돈이 김씨에게 전달된 시점이 2012년 12월 대선 직전이 아니라 그해 4월 총선 직전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결국 홍 의원 소환 통보는 김씨에게 전달됐다는 2억원과는 관련이 없는 ‘별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김씨의 범죄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재우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밤 늦게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김씨가 2012년 3월께 네차례 대전에서 서울로 케이티엑스(KTX)를 타고 올라온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 그룹으로 알려진 ‘7인회’ 인사 두명의 사무실을 자주 찾은 경위를 추궁했다. 성 전 회장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건넨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그해 3월5일 공천에서 탈락해 공천헌금을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3월 경남기업 수사가 시작된 뒤 한아무개 전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이 성 전 회장에게 ‘홍준표 경남지사 쪽 돈 전달자인 윤아무개 전 부사장과 김 전 부대변인에게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묻고, 성 전 회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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