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노 전 대통령 발언은 위법, 박 대통령은 아니다”

등록 2015-07-01 21:50수정 2015-07-01 22:11

“배신의 정치를 선거로 심판해달라” 합법 해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1일 내놨다. 앞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선관위에 의뢰했다.

임 의원이 1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보면,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탄핵 사태를 불러온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과 박 대통령 발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질의한 임 의원에게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행해진 시기가 국회의원 선거를 약 두 달 남겨놓은 시점으로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반복하여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반해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내년 총선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남은 시기에 나온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2004년 2월24일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 중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고,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별도의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9조 1항과 공직선거법 85조 1항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