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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원이 당 대표·선출직 당직자 탄핵’ 도입

등록 2015-07-10 19:40수정 2015-07-10 20:59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혁신위원들과 함께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혁신위원들과 함께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새정치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
지역대의원 상향선출제 등 도입
“민감한 내용 공론화 부족”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를 포함해 선출직 당직자를 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1~3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1~3차)
김상곤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고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당원의 자격과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을 보면, 혁신위는 우선 당헌·당규, 윤리규범 위반, 직무유기 등의 소지가 있는 선출직 당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당원들에게 주는 ‘당원 소환제’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논의과정에서는 당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아직 당원소환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당원들이 동의해 소환하면 당 대표까지 직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환’이 가능한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당무감사원을 설치해 현행 시·도당, 지역위원회 대상으로 이뤄지던 감사를 선출직·임명직·사무직 당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현재 당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당비대납 문제 등 서류에만 존재하는 ‘종이당원’들을 걸러내기 위해 당원제도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혁신안은 당비 결제시 무통장입금을 금지해 당비 대납을 막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대의원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규모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개선안도 내놨다.

20일 중앙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지금까지 발표된 1~3차 혁신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김 위원장과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주류·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민감한 내용들인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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