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선거 영향 미치려는 발언…선관위가 방관”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3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그 발언의 전체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수 있다”며 지난 2일 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에 결정을 두고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방관하겠다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내년 총선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지 착잡하다”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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