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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또 경제 살린다는 구실로…최경환 작년부터 ‘사면 군불때기’

등록 2015-07-13 21:24수정 2015-07-14 13:44

법조 일각 “사법 정의 흔드는 일”
박근혜 정부 들어 두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도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한 ‘그들만의 축제’가 될까? ‘법치주의의 전근대적 예외’로 불리는 특사가 이번에도 특혜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특사는 재벌 총수들의 전유물이 돼왔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를 통해 재벌 총수·임원급 74명, 중소기업인 250명을 사면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당시 정 회장은 유죄 확정 72일 만에, 최 회장은 77일 만에 사면을 받아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09년 12월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나홀로 특사’가 단행돼 논란이 됐다. 헌정 사상 2번째 ‘원 포인트 사면’이었다.

경제인 특사에는 늘 ‘경제 살리기’와 ‘국익’이라는 포장이 들씌워졌다.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09년 12월29일 이건희 회장 특사를 발표하면서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면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도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먼저 기업인 특사의 군불을 지펴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 때인 지난해 9월 신문 인터뷰에서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기업인이라고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란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법 집행 담당 부처와 경제 부처의 두 수장이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애드벌룬을 띄워본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경우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터라 ‘원칙 없는 사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기업인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인 사면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논리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때 대검찰청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경영범죄와 기업성과’ 보고서에서 “횡령·배임 등 각종 경영범죄가 일어난 기업에서 경영자가 처벌됐을 때 오히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개선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며 “경영범죄에 연루된 기업인 가운데 6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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