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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기껏 확보한 석유도 ‘국내반입 불가’…MB ‘자주개발률 25%’ 결국 공수표

등록 2015-07-14 20:03수정 2015-07-14 21:49

석유공사 지분확보분 5억배럴 중
2002년 이후 국내 들여온건 0.4%
대부분 반출 통제·현지판매 계약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7월11일 18대 국회 개원 연설)

“올해 연말까지 20%의 자원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명박 대통령, 2012년 2월16일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자원외교를 내세우며 임기 내 최대 25%의 자주개발률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주개발률은 정부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직접 확보한 석유·가스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인데, 이명박 정부는 자주개발률 수치를 앞세워 자원외교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4일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도입 물량을 검증한 결과, 석유의 경우 국내 도입 실적이 거의 없어 자원개발로 인한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에 직접 기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문제를 감사원이 인정한 것이다.

감사원 분석을 보면, 석유공사가 그간 개발한 해외자원개발 지분 생산량(5억배럴)에서 지금까지 국내에 가져온 물량은 0.4%(224만배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기준 연간 국내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 출자 4조1000억원을 포함해 19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추진한 바 있다.

막대한 돈을 들여 해외에서 개발한 석유를 국내에 들여올 수 없는 이유는, 미국처럼 자국의 자원 반출을 통제하거나 애초 생산물량을 현지 내수판매용으로만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현지에서 생산한 물량을 외국 기업과 교환(스와프)하는 방식으로 비상시에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감사원은 “공사는 현지 자회사에 스와프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계약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미국의 앵커와 캐나다 하베스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스와프 방식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한 바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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