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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새정치 ‘불효 자식 방지법’ 추진한다

등록 2015-08-24 19:47수정 2015-08-24 21:33

연극 ‘불효자는 웁니다’ 포스터
연극 ‘불효자는 웁니다’ 포스터
대한노인회와 정책토론회
부모재산 증여받은 자식들
부양의무 안지키면 환수…
관련 민법조항 개정 발의키로
‘출산에서 노후까지’라는 세대별 맞춤 공약 표어를 내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통적으로 취약했던 노년층을 공략하기 위해 상속 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상속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 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는 24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불효자식 방지법’ 추진을 위한 현행 민법과 형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증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는 ‘불효방지법’의 취지가 담긴 조항이 있지만, 같은 법 안에 “이미 (상속을)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동시에 있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재산을 물려준 부모들이 부양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자식을 대상으로 재판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패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환수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상속 뒤 자식들로부터 폭행 등을 당해 증여를 해지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78살의 어르신이 참석해 자신의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또한 이른바 ‘효도법안’을 발굴하기 위해 고심중이다. 그동안 당이 민생 의제와 입법에 소홀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엷은 노년층 공략을 사실상 포기해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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