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 필승” 건배사 등으로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선거 주무부처 장관인 정종섭 장관과 경제정책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오는 14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간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결과 발표도 아무런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 65조는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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