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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경찰·소방관 하위직만 잡는 ‘관피아방지법’…고위직은 예외?

등록 2015-09-11 10:43

 "잊지 않겠습니다" (진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참사 발생 500일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진도 팽목항 방파제를 찾은 한 시민이 ‘기억의 벽‘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타일 작품을 촬영하고 있다. 2015.8.27 areum@yna.co.kr/2015-08-27 15:35:05/
"잊지 않겠습니다" (진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참사 발생 500일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진도 팽목항 방파제를 찾은 한 시민이 ‘기억의 벽‘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타일 작품을 촬영하고 있다. 2015.8.27 areum@yna.co.kr/2015-08-27 15:35:05/
세월호 참사 막겠다던 ‘관피아’ 척결 대책 ‘유명무실
세월호 참사 뒤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지난 3월말부터 시행됐지만,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뒤 업무연관 기업·기관 재취업이 대부분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고위직보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하위직들의 재취업 심사 탈락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주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취업심사 현황을 11일 분석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뒤 지난 7월까지 윤리위가 심사한 220명의 취업 심사 중 77%에 달하는 171명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취업심사 현황을 보면 윤리위는 대통령 비서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이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금융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육군 군수사령부 출신 영관급 장교가 방산 업체에 재취업 하는 것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업무 연관성이나 ‘전관예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회사들이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와 윤리위는 임 의원에게 “해당 공직자들이 퇴직 전 취업 기관과 관련된 부서에 있거나 업무를 맡지 않아 이해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돼 3월말부터 시행중인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렸고, 취업제한 기관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까지 포함했다. 또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돼 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임 의원은 “낙하산, 관피아 인사 척결을 위해 개정한 법이 시행된지 몇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재취업 심사 결과 자료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관피아 처결은 요원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3월부터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공무원 302명 중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58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27명이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명이 경위·소방위(7급) 등으로 진 의원은 현장·하위직 공무원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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