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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국정원, 국책연구기관에 직원 파견 왜?

등록 2015-10-05 01:19

국정원.
국정원.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난해 7명·올해 4명 파견 근무해
국토연구원·대외경제연구원에도
김기식 의원 “국정원법 위반” 주장
국가정보원 2~3급 직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불분명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원 자격으로 꾸준히 파견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법이 규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국내정치나 여론형성에 관여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국정원 직원 파견 현황을 보면, 지난해 7명, 올해 4명이 국책연구기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3급 직원들로 국정원 월급 외에 해당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매달 40만~8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다. 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조직이다.

김 의원은 이들이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정원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연구기관에 파견돼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와 올해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무에 대해 연구회는 ‘연구자문’, ‘연구타당성 검토’, ‘보안감사 등 정보보안 관련법 규정 및 지침 자문’, ‘아이티(IT)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라고 제출했다. 연구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실적도 있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실제 연구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의 파견근무가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법은 2012년 대선개입 논란 뒤 지난해 1월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5조의2)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규정하는데, ‘국내 보안정보’는 북한과 대테러 등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해 내부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필요 최소인원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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