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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야 “재난 예산 빼돌려 국정화 추진”…법제처장 “국정화 예비비 편성 가능”

등록 2015-10-22 19:39

법사위 정부-야 공방
예비비 ‘정부 쌈짓돈’ 논란
새누리도 2007년 야당시절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결의안
제정부 법체처장이 2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비 편성 의결에 대해 “예측 못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예비비가 목적과 달리 국회의 반발 등을 우회하는 데 사용하는 정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조치가 예비비 편성 조건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예비비 편성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국가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사용금액을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써야 할 경우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후 국회 승인을 얻는다.

야당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고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 예산 빼돌려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예비비는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예비비는 국회가 반대하거나 비판여론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쌈짓돈’으로 편법 지출돼 왔다. 정부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새누리당도 야당시절(한나라당)인 2007년 6월 참여정부의 기자실 통폐합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반발해 김형오 당시 원내대표의 주도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예산낭비마저 야기한다”며 ‘예비비 집행중지 촉구결의안’을 낸 바 있다. 2010년 12월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랍에미리에이트(UAE) 파병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파병예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예산총칙을 수정하기도 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수천억원의 예비비를 받아온 것도 ‘깜깜이 예산’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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