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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합의해 놓고…‘전월세난 대책 법안’ 1년째 방치

등록 2015-12-03 19:42수정 2015-12-03 22:30

말로만 ‘주거난 해결’

‘부동산 3법’ 1년 논의에도
핵심 전월세상한제 등 제자리걸음
“국가가 왜 개입하나” 여당 반대
야당 지도부도 소극적 대응 머물러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3법’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여야가 전월세난 대책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장기표류중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집값 급등, 투기 조장 우려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모두 서민 주거 안정엔 무감각하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지난해 12월23일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복수주택 분양) 등 부동산3법을 처리하는 대신,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거기본법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2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신속히 정하는 한편, 전월세대책·적정 전월세 전환율 상정,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등록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민주거복지특위(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6개월 동안 활동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1월 주거복지특위(위원장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를 구성하고 지난달까지 10차례 회의를 열었다. 주거복지특위는 국토부·기획재정부·서울시·경기도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1차례 공청회를 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거복지특위 합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 복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밖에 없다. 주거기본법은 기존의 ‘주택’ 개념을 ‘주거’로 전환하는 상징적 계기가 됐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지만, 추상적·선언적 내용이 다수여서 실질적 주거난 해결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복지특위가 부동산3법 후속 조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여야는 특위 종료 기간을 올 12월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주거복지특위는 구체적인 전월세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도 ‘빈손’으로 넘기게 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전월세전환율 조정안에 대해선 접점을 찾았지만, 이는 여야 합의대로라면 몇 달 전에 진작 의결해야 했을 사안이다.

주거복지특위 활동을 모니터링해온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감시팀은 특위 활동이 부진한 이유로 일단 여당의 무성의한 태도를 꼽는다. 새누리당의 9명 위원 중 김성태·이노근 의원을 빼면 모두 참석률이 절반 이하다. 나성린 의원은 1회, 박민식·강석훈 의원은 2회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열린 공청회 때는 여당에선 간사인 김성태 의원만 참석했고 그마저도 30분 동안만 머물다 자리를 떴다. 야당 위원 9명의 참석률은 모두 60%가 넘는다.

전월세난 대책의 핵심 쟁점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등은 정부·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전월세값 급등 같은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는 주장을 거듭한다. 여당 의원들은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 원칙을 왜 국가가 개입하냐. 자유롭게 공급을 많이 하도록 놔둬야 한다”(이노근 의원), “임대주택, 소형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가 결정하는 거다”(김희국 의원) 등 전형적인 시장주의 논리를 펴고 있다.

야당 지도부도 집값 안정과 전월세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윤철한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의 경우엔 여당이 꾸준하게 3년 동안 주장해온 것이다. 야당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당론’이라면서도 몇몇 의원들만 노력할 뿐이지 당 차원에서 끈질기게 쟁점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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