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연동형 비례와 교환 제시
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18살’
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18살’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재 ‘만 19살 이상’인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국민참정권 확대와 더불어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접는 대신 선거연령 하향으로 협상 물꼬를 터보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여야의 7시간 회의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다만 어제 야당이 선거권 연령을 18살 이상으로 하되 고등학생은 제외하는 안을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32개국이 18살을 선거연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8살 투표권’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장하기도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국민참정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젊은 유권자’ 증가가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선거연령을 낮출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현행 기준으로 내년 4·13총선 선거권은 1997년 4월14일(만 19살) 출생자까지만 주어진다. 야당의 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총선일보다 늦어 선거를 하지 못하던 만 18살(1997년 4월15일~12월31일 출생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45만명에게 추가로 투표권이 주어지게 된다.
만 20살에서 만 19살로 선거연령이 확대된 뒤 처음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에서 19살 유권자 투표율은 37.9%였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각각 47.2%, 74%였다. 지난 대선의 연령대별 투표 결과를 분석한 김장수 정치연대플러스 정책위원은 “젊은층 투표율이 더 높아졌다고 해서 대선 결과가 뒤바뀌거나 여야 어느 쪽에 특별히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18살로 하향하더라도 유권자 수와 투표율,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투표 성향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10월 선거권 연령을 기존 20살에서 18살로 2살 낮추고, 고등학생의 학교 밖 정치활동까지 46년 만에 허용한 바 있다.
18살부터 군입대, 취업, 9급 공무원 지원 등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9살 이상’ 조항에 합헌 결정을 했는데,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중등교육을 마칠 연령의 국민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18~19살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도 취업·교육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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