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선거구별 여론조사를 할 때 최소한 500명 이상 표본으로 해야 공표 및 언론보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전국 단위 선거인 대통령선거는 표본수 1000명 이상,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는 800명 이상, 세종특별시장과 기초단체장 선거는 500명 이상, 지방의원 선거는 30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특히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여론조사 가중치 배율’을 일정 기준(0.4~2.5) 내에서 준수하도록 했다. 응답자수 편차에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져 특정한 의도나 목표를 갖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선거 여론조사 표본 크기와 가중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되며, 이 기준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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