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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 또 불발…결국 내년 갈 듯

등록 2015-12-24 19:28수정 2015-12-24 22:22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구획정 담판을 위해 마련한 여야 지도부 만남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구획정 담판을 위해 마련한 여야 지도부 만남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의화 의장 중재에도 평행선
“27일 재논의” 불구 합의 불투명
내달 8일께 막판 결정 가능성
획정위, 지역구 복수안 제출 검토

선관위, 선거구 공백사태 막으려
예비후보 선거운동 한시허용 준비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여야 지도부를 불러 선거구 획정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온 것 같다”며 연내 선거구 획정의 절박함을 드러냈지만, 여야는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의장이 획정안 직권상정 시기를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8일이 임박한 시점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1월1일 이후에도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는 등의 ‘재량’을 발휘해 한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선관위, 비상대책 준비

1월1일부터 공직선거법의 기존 선거구 구역표가 사라지게 되므로 선거구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현역 의원들의 활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난 15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733명(24일 현재)의 선거구는 사라지게 된다.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는 즉각 문을 닫아야 하고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수단인 명함과 홍보물도 돌리지 못한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전송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정치신인들로서는 새해 홍보시즌을 통째로 날리는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혼란과 정치신인 차별 논란, 이후 예상되는 줄소송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1월1일 이후에도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선거구 획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각종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이를 단속하거나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는 ‘재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입법 미비로 인한 예비후보자들의 피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귀책 사유를 당사자에게 묻기는 어렵다. 선관위가 재량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 획정위, 복수안 제시?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동안 검토해온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직접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시점은 ‘12월31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지역구 246개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획정위원회는 이를 기준 삼아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를 다시 그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쪽에서는 획정위로부터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넘겨받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시·군·구 분할’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 수가 결정되는데, 선거구획정위가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감소하는 지역구 246개 안(1안) △감소폭을 최소화하는 지역구 253개 안(2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안행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절충점 찾기가 한결 쉬워지기 때문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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