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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선거구획정 막판협상 진통

등록 2015-12-31 21:03

선거구 무효화를 하루 앞둔 31일, 국회 정론관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잇단 기자회견으로 하루종일 붐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농어촌 지역구 대폭 감소를 불러올 ‘지역구 246석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오전 경북지역 의원들은 정 의장에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자치구·시·군 분할’을 허용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훼손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의 자치구나 시, 군을 인위적으로 쪼개 다른 지역구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분할 금지 원칙’을 뒀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한 조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하한 기준을 넘지 못하는 지역구들은 다른 지역구에 통합될 운명이다. 경북은 246석안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15석에서 4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역 의원들은 “분할 금지 원칙에 집착해 통폐합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오히려 인구비례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경남지역 의원들이 나섰다. 이들은 “19대 총선에서 16석으로 줄었는데 20대 총선에서도 1석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부산은 인구 356만명에 18석, 경북은 270만명에 15석인데 경남은 343만명에 15석이 될 판이다. 이는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여야 대표를 불러 마지막 담판을 시도했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지역구 246개’, ‘최대 4개 자치구·시·군까지만 통합’ 등의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하게 된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가 5일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새로 만든 선거구구역표를 보내면, 정 의장은 곧바로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을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농어촌 지역구 의원 등이 반발해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되면 국회는 새로운 안을 마련해 또 다시 획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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