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목희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정책위의장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돼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장 쪽은 2012년 5월 ㄱ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됐으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5개월 동안 매달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ㄱ씨는 자신이 낸 돈이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고 알고 있었지만 채용 소식이 없자,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돈 내는 것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서관은 2013년 1월 의원실을 그만뒀다.
앞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도 지역 보좌관의 월급 중 일부를 받아 지역 사무실 운영비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국회의원의‘갑질논란’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국회의원이 보좌관·비서관들의 월급을 갹출해 지역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쓰는 것은 그동안 폐단으로 지적돼 왔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5개월 동안 5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동의한데다 받은 돈은 의원실 인턴직원과 수행비서의 월급에 보탰다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비서관이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해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운전기사와 인턴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며 “5개월 동안 이 돈을 운전기사와 인턴에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은“해당 비서관이 2014년 초 의원실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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