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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전면 허용

등록 2016-01-11 21:19수정 2016-01-11 21:47

12일부터 기존 지역구 되살려
신규 신청자도 제한없이 등록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소멸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거구를 되살려 예비후보자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1월1일부터 제한됐던 선거홍보물 발송과 후원금 모금 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도 전면 허용된다. 이인복 위원장은 “국민적 지탄” 등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정치권을 비판한 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식물위원회가 됐다. 이 상태로는 중앙선관위 산하에 둘 의미가 없다”며 제도 변경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오후 5시 이인복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선거구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1일부터 전국 선관위에서 받아두기만 하고 등록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는 일괄 처리된다. 12일부터는 신규 신청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진다. 중앙선관위와 대검찰청의 ‘단속 유예 방침’ 역시 연장된다.

이 위원장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전체회의 뒤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예비후보자는 물론 국민도 선거구를 모르는 초유의 혼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며 공전을 거듭하는 선거구획정위 구성과 의결 기준의 구조적 문제를 거론한 뒤, “여야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식물위원회 상태에 빠졌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개정도 요구했다.

의결 기준으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가 추천한 위원장 외에 여야 4명씩 동수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4 대 4’로 의견이 갈리며 아무런 의결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의결 기준을 과반으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정치권을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예비후보자들의 반발과 줄소송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관위가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법이 보장한 선거운동을 하겠다. 위헌적인 선거구 공백 상태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 상태의 1차적 책임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한 새누리당에 있다.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을 연계한 것 역시 선거구획정이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이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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