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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 대통령 또 ‘기·승·전·테러방지법’

등록 2016-01-13 19:34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북 도발→IS테러→대테러법 필요
작년 파리 테러 때와 순서만 바꿔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거론한 뒤, 북한과 이슬람국가(IS)의 국내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협조해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언하더니, 곧바로 “이처럼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이어 “북한은 긴장 상황을 악용해 도발이나 사이버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 아이슬(ISIL·이슬람국가를 지칭하는 미국 정부 용어) 같은 테러단체도 이런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 도발→이슬람국가 테러 우려→테러방지법안 필요’라는 논리인데,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이후 박 대통령이 펴온 ‘이슬람국가 테러→북한 테러 우려→테러방지법안 필요’를 순서만 바꾼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 법안이 없으면 국제 테러 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 현재 오이시디(OECD)와 지20(G20) 회원국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하다”며 기존 국무회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근본 원인인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휴대전화 감청 권한 강화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약속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 상황과 정치개혁까지 테러방지법안 통과의 명분으로 삼는 등 ‘기승전-테러방지법’식 어법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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