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사전투표하고 선거날 또 투표하면 최대 5년 징역”

등록 2016-04-13 13:49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제3투표소가 설치된 동성고등학교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제3투표소가 설치된 동성고등학교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9일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해놓고 선거일인 13일에 또 투표하려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법률이 금지한 ‘사위(詐僞)투표’에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사전투표 때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 일부는 선관위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투표 여부가 즉시 확인이 된다.

이날 오전에만 벌써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와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 서구 석남1동 1투표소 등 3곳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됐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