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일부만 거부 못해
8월 임시회 등 ‘상시국회 조항’도
청와대 주장대로면 ‘폐기’
8월 임시회 등 ‘상시국회 조항’도
청와대 주장대로면 ‘폐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작 ‘일하는 상시 국회’까지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7일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이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 외에도 임시국회와 상임위원회 개최 시기를 확대해 ‘상시 국회’를 법률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은 ‘8월·10월·12월을 제외한 매 짝수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박 대통령이 거부한 개정안은 8월에도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 국회가 열리지 않는 3월과 5월에도 셋째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결산 심사와 법안 심의를 하도록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난 29일,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청문회 활성화 조항 등만을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했지만 상시 국회 조항도 함께 거부됐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법안 내용 일부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법안 전부에 대한 재의 요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감이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일하는 국회”까지 가로막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브리핑에서 “2당 체제의 19대 국회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민생을 외면한 점에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한다. 정치가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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