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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표창원 “안전사고 ‘기업살인법’ 추진하겠다”

등록 2016-06-01 11:31수정 2016-06-03 17:22

표창원. 탁기형 기자
표창원. 탁기형 기자
기업 탐욕으로 인명피해때 적용…영국 2007년 법 제정
심상정 의원도 “원청업체에 강한 책임 묻는 법 발의할것”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아무개(19)군이 숨진 데 이어 1일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현장 노동자 4명 등이 숨지자, 정치권에서는 중대 재해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이 재조명받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탐욕과 안전불감증으로 무수한 인명이 손상되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과 홍콩 등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인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기업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누가 어떻게 반대하고 공격하는 지 잘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19대 국회에서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 등을 내놓은 바 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끝내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며 “곧장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에서 2007년 제정된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은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관리의무 소홀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져도, 사업주는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약간의 벌금형에 그친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10여년 전부터 기업의 최고책임자는 물론 기업에 막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물리고 영업정지, 기업해체 수준까지도 적용하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 #21_스크린도어, 박원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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