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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테러 위협은 부풀리고 인권보호관은 임명않고

등록 2016-06-21 21:52수정 2016-06-21 22:10

황교안 총리, 대테러센터장은 초고속 임명
인권침해 조사할 인권보호관은 아직 공석
정부 “곧 임명…마지막 후보 검증 단계”
‘IS 테러 과장’ ‘시민 신상 공개’부터 조사해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테러방지법 전면 시행으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정보수집 및 대응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행 보름 만에 ‘테러 정보 부풀리기’, ‘시민 신상정보 공개’ 등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작 정보기관 권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명과 지원조직 구성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대테러 활동에 앞서 인권보호관 활동부터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 아래에 국가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초대 대테러센터장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문영기 예비역 준장을 임명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셈이다.

반면,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시민사회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반영해 포함된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아직 공석이다. 임기 2년인 인권보호관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위촉해야 하지만 법 시행 20여일이 돼가도록 비워놓고 있는 것이다. 대테러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민원처리와 시정 권고 등이 인권보호관의 업무다.

안 그래도 인권보호관은 실제 위상과 권한이 턱없이 부족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인 국정원의 통신·금융·위치정보 수집 활동 등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사실상 접근조차 못 하게 돼 있는데다, 인권보호관 1명으로 광범위한 대테러 활동 전반을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많았다.

인권보호관 늑장 임명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1일 “인권보호관 후보자 검증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 황 총리가 곧 위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테러 기능만 먼저 시작되면서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본다. 인권보호관이 그나마 의미가 있으려면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투명한 절차를 밟아 위촉하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마저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이 뒤늦게나마 인권보호관을 임명한다면 국정원이 이슬람국가(ISIL)에 의한 테러 정보를 부풀린 이유와 시민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를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 19일 이슬람국가가 한국인 테러를 선동했다며 김아무개씨의 실명과 거주지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씨에 대한 테러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정보를 과장해 테러 공포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국민이 이슬람국가 테러 명단에 포함된 외국의 대응은 국정원과 크게 달랐다고 한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이슬람학 박사)는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슬람국가의 (공격 대상) 명단에 150여명의 민간인이 포함된 캐나다의 경우 일일이 당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공포심 조장 의도라는) 상황을 알린 다음에 조처가 이뤄졌다. 반면, 우리는 언론에 먼저 알려지고 정작 당사자는 자기가 명단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대응이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김진철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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