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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내년 달력에 ‘12월20일=대통령 선거일’ 찍힌다

등록 2016-06-26 17:28

중앙선관위, 공공기관·기업·인쇄업체 등에 협조요청
‘공직선거일=법정공휴일’ 인식 확산…“참정권 보장”

20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13일은 ‘법정공휴일’이었다. 임기만료로 치러지는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일은 2006년 관련 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이 됐지만, 선거 때마다 근무 등을 이유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줄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선거일=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캘린더와 종이 달력에 공직선거일을 ‘못 박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26일 “내년 12월20일에 실시하는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내년도 달력과 다이어리 등에 표시될 수 있도록 달력 등을 대량으로 주문·제작·배포하는 기관과 단체, 업체 등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 3000여개 인쇄업체가 가입한 인쇄협동조합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깔리는 캘린더앱에도 오는 2024년까지 공직선거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19대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12월20일을 비롯해 2018년 6월13일(지방선거), 2020년 4월15일(21대 총선), 2022년 12월21일(대선), 2024년 4월10일(22대 총선)을 ‘빨간 글씨’로 표시해 달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줌 등 국내 주요 포털업체들이 제공하는 달력정보 서비스에는 내년 대선 등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하고 있다. 다이어리 제작업체인 양지사와 프랭클린플래너코리아도 내년 대선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두산·롯데·쌍용·애경·코오롱·한화·엘지·에스케이 등 고객용 달력을 대량으로 주문·배포하는 금융기관과 기업체 등도 내년도 달력에 대선 날짜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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