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8억…두달 뒤 부터소멸시효
국세청 “과세 여부 판단하겠다”
국세청 “과세 여부 판단하겠다”
‘정운호 게이트’와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에게 최대 18억원에 달하는 탈세 과태료를 지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과태료 소멸 시효가 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홍만표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는 36억5천여만원으로, 이중 상당액이 현금거래로 추정된다. 탈세액 추징은 사법부 판단 이후에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세청이 지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직인 변호사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홍 변호사의 경우 누락 수임료 36억5천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절반인 18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유 의원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을 했기 때문에, 두 달 뒤인 9월이면 과태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몰래 변론과 고액 변론이 개업 초기에 집중되는 점, 탈세 재판이 통상 1~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 중 상당액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며 국세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별과세정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보겠다. 걱정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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