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시 노조협의 삭제등 노동관계법 개정추진
한나라당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채용 비리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출신인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정리해고를 할 때 사용자가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위해,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해고일의 6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해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기업의 정규직 사용 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며 “노조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지나친 권력을 향유하고 배타적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8일 노조에 대한 외부의 회계감사와 정부의 감독 강화를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노조의 투명성 강화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율적 단체인 노조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강화하자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발상”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겨레> 정치부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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