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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강 건너 불구경 잘했는데…여당으로 튄 선거비용 의혹 불똥

등록 2016-07-10 19:13수정 2016-07-11 10:08

여, 선관위 검찰 고발에 자체 진상조사단 꾸리기로
“실무진 단순 실수…리베이트·정치인 연루 없어”
국민의당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의혹도 철저 밝혀야”
국민의당을 혼돈으로 몰고 간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불똥이 이번엔 새누리당으로 튀었다. 새누리당은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등 “실무진의 회계 실수”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던 야당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여당에서 더 크게 번졌던 것처럼, 수의계약으로 뭉칫돈이 들어간 선거홍보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4·13 총선에서 중앙당 선거홍보를 총괄 책임졌던 조 전 본부장과 당시 당 홍보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 대변인은 “한점 의혹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는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전한 뒤, “이 사건이 홍보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이는 분명히 당의 책임이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자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도 “실무자 실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 대변인은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일 뿐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비용 보전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역 국회의원 연루 여부도 조사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연계된 바가 없다”며 조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 4·13 총선 홍보 업무를 도맡았던 조 전 본부장이 숫자 하나까지 증빙을 요구하는 엄격한 선거비용 회계 처리에 미숙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도 혹시 뭔 일이 있을까 걱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홍보비 내역과 실제 제작·사용한 홍보물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홍보동영상 39편의 제작 비용 8000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무성 대표 등이 참여한 세비 반납 릴레이 달리기 동영상,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참회 동영상 등으로, 편당 30~40초짜리가 대부분이다. 새누리당은 “선관위는 39편의 제작 비용을 8000만원으로 산정해 고발했지만 제작업체는 총 비용이 12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업체 통상 가격을 조사해 보니 8000만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조 전 본부장과 제작업체 ㅁ사 대표 등의 계좌를 확인했지만 리베이트로 볼 만한 돈이 오고간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금이 오고갔을 가능성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다른 당 관계자가 연루됐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동영상 리베이트’로 규정한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들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동영상의 규모와 제작비용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또 새누리당이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신고한 3억8500만원 가운데 사후 보전해준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앙선관위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적용된 ‘비용 부풀리기’ 혐의를 이번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이 텔레비전 광고 제작비용 3억8500만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지만 통상 가격 기준으로 3000만원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판단해 3억5500만원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남일 이세영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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