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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가로수길 노천카페 절반이 불법?

등록 2016-10-02 11:05수정 2016-10-02 11:05

건축물대장 조사…50%가 테라스 영업 위반 사례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건축물·도로법 개정안 발의
“영업 가이드라인 마련…점포주들 철저한 준수 필요”
경기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 즐비한 노천 카페는 불법인 경우가 많다. 건물 앞쪽 테라스 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2일 공개한 서울시내 7개 상업화지역 가로변 건축물대장 433건 조사 결과(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분석)를 보면, 전체의 34%인 147개동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사동 가로수길이 있는 압구정로12길의 경우 위반률이 45%, 논현동 학동로2길은 무려 50%가 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물 밖 공간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는데도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허용과 단속의 혼란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30일, 옥외 영업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및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옥외 테라스 등에서의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일부 허용하는 지역이 있었지만, 대지 내 공지나 도로를 상업적 목적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건축법·도로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천카페로 유명한 프랑스는 관련 법령에 한시적 점유 규정을 두고 있어 점용료를 내면 사용이 가능하다. 파리시는 테라스 설치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미 활성화한 옥외 테라스 영업과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기보다는 보행자와 주변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공공의 통행이나 미관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지자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점포주들의 철저한 준수와 지자체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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