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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한일 군사정보협정·최순실특검법 의결

등록 2016-11-22 11:12수정 2016-11-22 11:12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 오늘 중 재가 예정
안팎의 비판에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을 의결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8시께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소미아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일명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지소미아에 서명할 방침이다.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두 나라를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명이 마무리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는 곧바로 발효된다. 지난달 27일 지소미아 체결 협상 재개를 발효한 지 불과 27일 만의 일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최순실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후보자 2명 합의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하는 준비를 하고,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을 이날 중 재가할 예정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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