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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문회] 국회, 우병우 은신 추정 장모 집에 인력 급파

등록 2016-12-06 17:09수정 2016-12-06 17:47

도종환 의원 ‘동행명령권 발부’ 긴급 요청 따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거주지 확인 인력 보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나와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유용 여부’를 묻는 기자를 노려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나와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유용 여부’를 묻는 기자를 노려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도종환 의원은 6일 오후 속개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추가 질의에 앞서 김성태 위원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긴급제안을 했다.

도 의원은 “기자들에 의하면 국조특위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한 우병우 전 수석이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집에 있다고 한다. 점심께인 12시10분 김장자씨 집이 내려다보이는 건물에서 기자들이 대기중이었는데 50대 후반의 남자가 와서 내려가라고 해서 현재 기자들은 주차장에 대기중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을 요구한다. 내일 아침 동행명령권을 의결하면 오후에 국회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자씨 역시 사위와 함께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현재까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도 의원의 긴급제안에 “핵심 증인인 우병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를 사실상 거부하는 행태로 보고되고 있다. 핵심 증인의 거소확인을 위해 수석 전문위원은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를 대동해서 현장에 출두, 김장자씨 집에 가서 거소확인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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