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증인 11명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제4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을 요청한 증인 30명 중 출석한 사람은 15명에 불과하다. 박관천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정윤회 등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개인 일정 등 불출석 사유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즉각적인 집행을 명령했다.
11명에는 정윤회, 박관천 외에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와 정유라 특혜입학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 최순실의 태블릿피시 개통자로 알려진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포함돼 있다.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도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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