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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문회] 이석수 “대통령 퇴임뒤 미르·K재단 운영 가능하다고 봤다”

등록 2016-12-15 15:32수정 2016-12-15 22:47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근혜 대통령이 간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퇴임 뒤 박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두 재단이 육영재단 또는 일해재단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15일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감찰관은 두 재단에 대해 진행한 내사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 8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해 수사의뢰를 했으나,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다가, 그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려 하자 돌연 사표를 수리해 뒷말이 나왔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낸 돈은 자발적인 모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재단에) 간여했다고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자발적인 모금이 아니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범죄로 귀결되지 않겠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또 두 재단에 들어온 돈 자체가 결국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궁극적으로는 재단 소유관계를 가지고 분규가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뇌물혐의 적용 여부를 묻자, 그는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라면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기소 여부는 퇴임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 9월 국감을 앞두고 사표가 수리되고, 이후 특별감찰관실이 사실상 해체된 데 대해 “두 재단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이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법무부나 인사혁신처가 그런 억지 해석을 할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해체를 지시한 인물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 뒤에 다른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에둘러 인정했다. 이유진 윤형중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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