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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문회] 김성태 위원장 “최순실 불출석땐 구치소 청문회 열것”

등록 2016-12-22 10:55수정 2016-12-22 11:07

우병우·조여옥 출석…최씨 등 불출석 증인 12명 동행명령장 발부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등 핵심 증인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재만 등 모두 불출석하였다. 이들은 1·2차,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여 오늘 5차 청문회에 재출석하도록 요구된 증인들로서 동행명령도 거부 또는 회피한 사람들이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다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거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도 안나오면 오늘 또는 26일 월요일에 조사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에 나가서 현장청문회를 열어 심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 현장청문회는 과거 15대 국회 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에 대해 실시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5차 청문회장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총 18명이었으나 실제 출석한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등 2명에 그쳤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정조사 특위의 1차 활동 기간이 1월 31일까지고, 또 30일 연장할 수 있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주요 증인들이 출석할 때까지 계속 재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의 불출석 사유서가 공개됐다. 이 사유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 사건에 연관돼 진술이 어렵다”며 “현재 수사와 구속 수감으로 평소의 지병으로 ‘회폐’해 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최순실 ‘공항’ 장애 다 나았다.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공항장애’ 언급이 없다. 대신 심신이 회폐(?)하다고 하는군”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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