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실태 점검 결과
위법 행위중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가장 많아
위법 행위중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가장 많아
독립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 10곳 가운데 4곳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요양기관이 돌봄의 대상이어야 할 노인을 되레 학대하는 사례도 연간 2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6일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기초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전국 장기요양기관 681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보고서를 내놓고 이렇게 밝혔다.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523곳(74.9%)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만도 10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급여비용 부당청구(941건·158억원) △본인부담금 불법감면(85건) △식품위생 불량(13건) 등이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한 32개 시설은 수사 의뢰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 이후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만8천여곳의 요양기관에서 모두 48만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연간 약 3조9천억원에 이른다.
추진단 쪽은 보고서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설립이 쉽고, 회계 등에 문제가 있는 부실 기관을 퇴출시키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진단이 2014년∼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니, 전체 1만1773곳 가운데 5154곳(43.7%)에서 문제가 적발되는 등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학대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이 확인 결과, 2011년∼2015년 입소시설 내 노인 학대는 연평균 270건에 달했다. 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의식주 불량 등 방치(34.6%) △비난·폭언 등 정서적 학대( 25.3%) △폭행 등 신체적 학대(24.6%) 순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벌어지는 노인 인권침해 근절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한 예방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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