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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4곳 부실…노인학대도 연간 270건 달해

등록 2016-12-26 14:48수정 2016-12-26 15:03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실태 점검 결과
위법 행위중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가장 많아
독립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 10곳 가운데 4곳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요양기관이 돌봄의 대상이어야 할 노인을 되레 학대하는 사례도 연간 2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6일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기초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전국 장기요양기관 681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보고서를 내놓고 이렇게 밝혔다.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523곳(74.9%)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만도 10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급여비용 부당청구(941건·158억원) △본인부담금 불법감면(85건) △식품위생 불량(13건) 등이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한 32개 시설은 수사 의뢰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 이후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만8천여곳의 요양기관에서 모두 48만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연간 약 3조9천억원에 이른다.

추진단 쪽은 보고서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설립이 쉽고, 회계 등에 문제가 있는 부실 기관을 퇴출시키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진단이 2014년∼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니, 전체 1만1773곳 가운데 5154곳(43.7%)에서 문제가 적발되는 등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학대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이 확인 결과, 2011년∼2015년 입소시설 내 노인 학대는 연평균 270건에 달했다. 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의식주 불량 등 방치(34.6%) △비난·폭언 등 정서적 학대( 25.3%) △폭행 등 신체적 학대(24.6%) 순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벌어지는 노인 인권침해 근절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한 예방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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