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억원서 최대 20억으로 조정
시민단체 “시대착오적 안보장사”
시민단체 “시대착오적 안보장사”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선이 4배나 상향 조정됐다.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 쪽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의 활동 수법이 날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한 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보안법 21조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령 12조는 신고 포상액의 상한선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 쪽은 “상금 상한선 인상으로 내부자의 신고 및 수사 협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 및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문제 등이 있어 올해 중반부터 관련 부처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유우성씨 사건을 비롯해 숱한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킨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이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시대착오적 안보 장사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 감정이나 안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유치한 코미디 같다”고 꼬집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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