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19조원 시장, 창업·소상공인 기회 확대
소액 조달 입찰 때 실적 제한 없애기로
출혈경쟁 조장했던 최저가 입찰제도 폐지
소액 조달 입찰 때 실적 제한 없애기로
출혈경쟁 조장했던 최저가 입찰제도 폐지
한해 100조원을 훌쩍 넘는 거대한 정부 조달 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무조정실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창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달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
혁신 방안을 보면, 앞으로 납품가액이 2억1천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과 용역 공공조달 입찰 때 납품업체의 실적·규모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납품 실적은 신규 창업기업이나 납품 실적이 저조한 소규모 업체가 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한 대표적 장애물이었다.
정부는 2억1천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할 때 시행했던 ‘최저가 입찰제’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납품업체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급 원가에 크게 밑도는 값으로 출혈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최저가 입찰제는 납품업체의 경영상태와 기술인증 등 신인도,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격심사제도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밖에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에 대해선 공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 가산점을 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를 하지 않아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납품 완료 뒤 최대 3주가 지나면 검수·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수·검사 간주제’도 도입된다.
정부 조달 시장은 2015년을 기준으로 총액이 119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85조원(72%)가량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1995년 국가계약법이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공공조달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게 됐다”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혁신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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