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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문회] K재단 회의록서 ‘정동춘, 노승일 징계 시도’ 확인

등록 2017-01-09 17:26수정 2017-01-09 17:48

박영선 “정 이사장이 지난 5일 노 전 부장 징계 상정” 밝혀
정 이사장, 청문회장 회의록 제출 거부…한때 소란 일기도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왼쪽)이 답변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뒷줄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사진 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왼쪽)이 답변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뒷줄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사진 연합뉴스
정동춘 케이(K) 스포츠재단 이사장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시원한 폭로를 해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징계를 시도했던 것이 회의록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스포츠재단 회의록을 보니, 정동춘 이사장이 노승일 전 부장 징계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동춘 이사장이 상정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재단의 보안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이야기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들어 노 전 부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행위이자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 특조위가 정동춘 이사장을 징계해야 한다.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역시 정동춘 이사장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 선서할 때 분명히 안내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과 진술로 인해 증인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에서 노승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기로 한 이사회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반드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승일 전 부장의 징계에 관한 K스포츠재단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이사장이 “(해당) 1월5일 이사회 회의록에 조작 증거가 있어 확인 중”이라며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자, 국조 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제출하기로 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에 김 위원장이 “이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다그치자 “이사회 자체가 아니라 일부 문제가 있어 그 부분이 수정된 뒤에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본인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출하지 않을 법적 의무는 없다. 5분 드리겠다. K스포츠재단에 연락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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