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11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왼쪽)이 유엔 사무총장 당선자 신분으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으로 꼽은 윤리국장 선임, 재산신고제도 등이 실제로는 전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의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본부에 61년간 없었던 윤리국장을 내가 만들었다. 또 재산신고제도도 도입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유엔 누리집(un.org)을 보니, 독립적인 윤리국(the Ethics Office) 설립과 직원들의 재산신고제도 등은 2005년 유엔정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2006년 도입됐다. 윤리국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재임 중이던 2006년 1월3일 신설됐다. 재산신고제도도 1999년 1월부터 사무차장보(the Assistant Secretary-General) 이상 직급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었고, 2005년 유엔정상회의 결의에 따라 2006년 재산신고 대상의 범위가 확대됐다. 코피 아난 전 총장은 2006년 5월 고시를 통해 재산신고 대상을 부국장급(D-1)까지 확대하고, 신고 범위에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시켰다.
반 전 총장의 기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반 전 총장은 2007년 사무총장 고시를 통해 유엔 내부에만 보고되던 재산신고를 외부도 알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반 전 총장은 2007년 이후 재임 기간 동안 해마다 자신의 재산을 공개했다. 하지만 반 총장의 ‘멘토’로 불리는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협상 특사(전 국무총리)는 재산신고 대상임에도 2007년 한 차례만 공개한 뒤 이후엔 공개하지 않았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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