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한겨레> 등 언론사 10곳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직 사퇴 촉구’ 손팻말 시위를 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미소짓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이재정 의원에 대해 보도했다는 이유다.
새누리당 공보실은 3일은 ‘여성대통령 성적 모욕 문제보도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사 10곳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새누리당은 입장문에서 “표창원 의원에게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야유를 날린 이재정 의원 발언을 ‘돌직구’, ‘사이다’ 등 자못 긍정적인 표현을 동원,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 모욕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대통령이나 된 듯 벌써부터 줄서기에 나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2일 ‘새누리 표창원 사퇴 시위에 이재정 의원 사이다 돌직구’라는 제목의 기사(
▶바로가기)에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표창원 의원 사퇴를 주장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이던 새누리당 의원 60여명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사퇴하라”고 말한 이재정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한 ‘돌직구’, ‘사이다’ 표현은 이날 많은 누리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공감을 표현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부적절한 야유’, ‘면죄부’라고 칭하는 건 새누리당이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분출됐던 ‘1000만 촛불민심’과는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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