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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표창원 “새 특검법 개정안 통과하면 특검 수사활동 지속 가능”

등록 2017-02-27 16:33수정 2017-02-27 16:41

“자유한국당 반대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활동이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27일 오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행 특검법은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 기소, 공소유지 3가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의 승인 거부로 2월 28일 수사만 종료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표 의원은 “현재의 특검팀 상당수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남아있게 되고 만약 국회에서 수사활동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활동은 지속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야당 공조로 법사위에서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의결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또 “만약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께 직권 상정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직권 상정 요건과 관련해서 표 의원은 “작금의 국정 마비 위기와 사회혼란 상황은 19대 테러방지법 때보다 훨씬 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요건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야4당 대표들로부터 요구받은 뒤 “여야 합의가 안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검 연장 법안 직권 상정이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에 맞느냐’는 질문에 “그건 국민들이 잘 안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황교안, 특검연장 사실상 거부…야4당 “직권상정 추진)

한편 황 권한대행의 수사 기간 연장 거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표창원 의원 글 전문

[박영수 특검 수사 활동 기간 연장 방안 - 특검법 개정안 ]

현행 #특검법 에서는 #박영수 #특검 에게 3가지 권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1. 수사 2. 기소 3. 공소유지 .

이중 황교안 총리 승인거부로 2월 28일 1. 수사 만 종료 되는 상황 .

현재의 특검팀 상당수는 기소와 공소유지 위해 남아 있게 되고 만약 국회에서 수사활동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활동은 지속 가능해집니다 .

#더불어민주당 은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야당공조 로 #법사위 에서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의결을 재추진합니다 .

만약 또다시 #자유당 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 께 #직권상정 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작금의 국정 마비 위기와 사회혼란 상황은 19대 #테러방지법 때 보다 훨씬 더 '국가 #비상사태 에 준하는 상황 '이라는 요건이 확실합니다 .

강민진 기자 mj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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