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한국여론방송’ 대주주
주식회사 설립 때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 내야해…알았을 가능성
고려대 총장 승인 없인 겸직 못해
법률적 책임 논란 피하기 어려워
주식회사 설립 때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 내야해…알았을 가능성
고려대 총장 승인 없인 겸직 못해
법률적 책임 논란 피하기 어려워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법인 설립 절차상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설립 직후 작성된 사업계획서에도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주주 지분율 50%’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14일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이 ‘조 후보자가 임금체불로 문제가 된 한국여론방송의 대주주이자 사외이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주식을 실제 갖지 않았고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법 및 법원등기소 등을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를 설립할 때 등재 이사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사 취임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한 현직 법무사는 “회사 설립에 관여하면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 설립 직후인 2012년 10월 작성된 이 회사의 사업 계획서에도 ‘(발기인)사외이사 프로필’이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의 지분율이 50%에 이른다는 것과 그의 주요 경력, 저서, 연구 분야 등이 한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재돼 있다.
실제 그는 대학 동창이자 제자인 진아무개(57)씨와 함께 5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이 회사의 발기인 두 명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조 후보자는 2014년 9월 4억9000만원(지분율 23.3%)까지 주식이 늘었지만 등기상 2015년 9월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외에도 진씨와 함께 리서치21이라는 회사의 양대 주주로, 2014년 9월 9800만원(지분율 5.8%) 어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조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가 등기 사외이사이자 주요 주주였다는 ‘법률적 사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가 지분의 실소유주가 진씨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지분을 진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의 말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진씨가 사실상 명의를 도용해 주주로 올렸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증여세 납부 등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또 대학교수인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활동했다는 법률적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실질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현행 고려대 교원윤리·인사 규정과 사립학교법 등에 비춰보면, 학칙에서 허용하거나 총장의 승인이 없이는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다.
최현준 이정연 고한솔 기자 haojune@hani.co.kr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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