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 5173억 절감 기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득하위 70% 중에 만 65살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방법부터 우선 시행한다”며 “통신비 절감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과 어르신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시행 시기를 올 하반기라고 밝혀 7월부터 바로 할인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방안 수혜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계층은 기초연금 수급자다. 다른 취약계층들은 기존에도 이동통신요금의 할인 혜택을 받다가 할인폭이 커졌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번에 처음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만 65살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의 수급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통신사에 신청하면 월 1만1천원의 요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65만명에 달한다.
국정기획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보다 약간 소득이 많은 차상위계층, 생활이 어려운데다 병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가족까지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들의 통신요금을 기존 할인 혜택에 더해 월 1만1000원씩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금까지 월 1만5000원 기본 감면 뒤 추가 통화료를 50%씩 감면했는데, 이 방안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2만6000원이 기본 감면되고 추가 통화료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던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만1000원을 기본으로 감면받고 추가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정기획위는 취약계층·고령층으로 할인받는 대상자가 총 584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위원장은 “대상자 중에 약 329만명이 신청해 연간 5173억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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