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대기업·고소득자 먼저”…문 대통령, 후보 때부터 방침 명확

등록 2017-07-21 21:18수정 2017-07-21 22:31

소득·법인세 인상 ‘국민동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증세”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조세정의’를 내세워 사실상의 증세 기조를 밝혀왔다. 대선 공약집과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이러한 증세 방침은 물론, “대기업·고소득자부터”라는 우선순위까지 담겨있다. 본격 추진 시기의 문제였을 뿐 증세 방침과 방향은 이미 서있던 셈이다.

문 대통령은 4월13일 <에스비에스> 주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증세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나가야 하는 순서가 있다”며 우선순위를 밝혔다. 그는 “우선은 부자증세, 그래서 고소득자·고액상속·고액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또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렇게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약집에도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담았다. 현재 여권에서 논의되는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증세론과 같은 기조다.

100대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과세형평 제고’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라는 증세 기조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대기업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 등이다. 보고서에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이라고 강조돼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