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 의원 “‘이재용법’ 통과땐 3천억 환수 가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편법증여)을 시인했다”며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원가량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사장 쪽이 이혼소송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낸 준비서면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장은 준비서면에서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에스디에스(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해왔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 사장은 또 “혼인 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경부터 1997년 6월경 사이에 이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1244만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 “혼인 전인 1996년 12월3일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300만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이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1조7046억원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 요구에 응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려 ‘편법상속’을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158만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사들였으며 현재 주식가치는 약 3천억원에 달한다”며 자신이 지난 2월 발의한 ‘이재용법’(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이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취한 이득을 환수할 수 없다며 ‘이재용법’을 발의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