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이부진, 이혼소송서 ‘편법상속’(증여) 시인”

등록 2017-07-23 21:49수정 2017-07-23 23:14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이재용법’ 통과땐 3천억 환수 가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편법증여)을 시인했다”며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원가량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사장 쪽이 이혼소송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낸 준비서면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장은 준비서면에서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에스디에스(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해왔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 사장은 또 “혼인 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경부터 1997년 6월경 사이에 이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1244만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 “혼인 전인 1996년 12월3일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300만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이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1조7046억원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 요구에 응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려 ‘편법상속’을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158만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사들였으며 현재 주식가치는 약 3천억원에 달한다”며 자신이 지난 2월 발의한 ‘이재용법’(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이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취한 이득을 환수할 수 없다며 ‘이재용법’을 발의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