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서 국내기업 법인카드 사용액 16%감소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지출 변화는 미미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지출 변화는 미미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뒤 1년새 룸살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6% 가량 감소한 반면 골프장에서의 사용액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 ‘국내기업 법인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뒤 유흥업소 지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골프장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1~6월)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4672억원으로 1년 전인 2016년 상반기(1~6월) 사용액(5120억원)에 견줘 448억원 감소했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6년 상반기 3001억원에서 1년만에 492억원 감소했다.
반면 골프장의 경우 2017년 상반기 법인카드 사용액이 5195억원으로, 2016년 5192억원에 견줘 7억원만 감소했다. 김영란법 시행 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