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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규제도 풀라는 미국

등록 2017-10-10 04:59수정 2017-10-10 10:36

“보존제 용도 사용땐 CMIT·MIT 허용해야”
세계무역기구 통해 한국에 요구
FTA 개정협상서 공세 가능성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희생자 고 김명천, 김연숙 씨의 추모제 및 기자회견에서 김명천 씨의 딸 김미란 씨가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희생자 고 김명천, 김연숙 씨의 추모제 및 기자회견에서 김명천 씨의 딸 김미란 씨가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시엠아이티)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엠아이티)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착수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전반을 강하게 압박해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열린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시엠아이티·엠아이티 금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아무 위험이 없는 상황까지 포함해 불필요한 제한을 두기보다 일부 유해제품에 있어 이들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위해성 기반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속 대책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의 방향제에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사용을 금지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살균 작용을 하는 시엠아이티·엠아이티는 가습기 살균제 외에 화장품·헤어제품·방향제 등의 보존제로도 쓰인다. 호흡독성이 있어 폐질환을 유발하지만 미국에는 관련 규제가 없다. “(살균제가 아닌) 보존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엔 허용하라”는 게 미국 정부의 요구다. 당시 무역기술장벽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쪽은 “미국 및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인체 건강 및 안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교역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법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국 업체인 쓰리엠(3M) 등이 미국 무역대표부 쪽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한국은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사망자와 폐질환 환자가 발생하는 등 특수한 비극을 겪은 만큼 위해성 평가는 국가 간 단순 비교가 어렵다. 우리 정부의 조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시엠아이티·엠아이티 규제와 함께 에프티에이 재협상 과정에서 화학물질 규제 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해마다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한 바 있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체계가 바뀌는 시기에 미국이 한국의 화학물질 규제 자체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시엠아이티·엠아이티 문제에 대한 대응이 향후 다른 화학물질 사례에 대한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김정수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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