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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무단폐기 적발 뒤 ‘적반하장 소송’

등록 2017-10-10 21:35수정 2017-10-10 22:43

원안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
김앤장에 수임료 5500만원 지급
원안위 “국책연구원 소송은 처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행정소송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소송과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대리인인 김앤장에 수임료 5500만원을 지급했다. 행정처분이 유리하게 변경되면 과징금·과태료의 5%, 행정처분이 아예 취소되면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맺었다. 앞서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장갑, 세척수 등의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각종 연구기록을 조작한 사례 34건도 적발해 과태료 5600만원과 과징금 19억2500만원을 부과했고 시험시설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안위의 행정처분이 과중하거나 사실관계가 오인될 소지가 있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안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국책연구기관이 소송을 내는 건 원자력연구원의 이번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의원은 “애초에 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역시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형로펌에 기관 운영비까지 지불해가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불안에 떨고 있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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