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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5년 전 오늘,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등록 2017-12-19 11:57수정 2017-12-19 15:49

탄핵 없었다면 오늘이 ‘당선 5주년’
20일은 원래 ‘19대 대통령 선거일’
3년 전 12월19일엔 통진당 해산 결정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012년 12월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 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012년 12월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 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 ‘첫 부녀 대통령의 탄생’.

오늘로부터 딱 5년 전인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날 전국 투표율이 75.8%를 기록한 가운데 1577만3128표(51.6%)를 얻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1469만2632표(48.0%)를 얻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관련기사: 박근혜 과반 득표…첫 여성대통령 됐다)

당시 <한겨레>는 선거 직후 “‘진보 정권의 귀환’을 두려워한 보수층 유권자를 총결집시키는 선거전술이 박근혜 후보 당선의 기본 토대였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집권여당 후보라는 정치적 위상,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태생적 기반을 무기로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의 안정적 지지 확보 등도 승리 요인이라고 꼽았습니다. (▶관련기사: 보수세력 정권교체 위기감이 정권심판 열망 눌렀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가 2013년 1월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가 2013년 1월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하지만 ‘첫 여성 대통령·부녀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박근혜 당선’을 도왔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서울고법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며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일 이후 사이버 활동(트위터 글 등 11만건)은 18대 대선 관련 박근혜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문재인·이정희·안철수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기사: 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인정…원세훈 징역 4년)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민은 물론 참모들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집니다.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은 마비되고 민간인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6년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파면당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쯤 청와대에서 당선 5주년을 기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역시 5월9일이 아닌 12월20일 열렸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다음 대선은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탄핵 이전에 제작된 2017년도 달력에는 12월20일이 법정공휴일로 빨갛게 표시돼 있습니다.

2017년도 달력 12월분. 20일이 법정공휴일로 적혀 있다.
2017년도 달력 12월분. 20일이 법정공휴일로 적혀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내일 달력이 빨간 날이라 뭔가 했더니 19대 대선이었다 묘하네”(@peanu****), “달력 보다가 놀랐다. 올해 탄핵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를 했지. 와 올해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문득 잊고 있었어”(@sl****), “방학하고 집에 와서 달력을 보는데 20일이 뜬금없이 빨간날로 돼 있길래 뭔가 했더니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으면 이날까지 제 배만 채우다가 유유히 잠적했겠지”(@jeon****)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인 12월19일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날이기도 합니다. 3년 전인 2015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1962년 5·16 쿠데타 이후 정당 관련 조항이 헌법에 도입된 뒤 정부가 정당의 강제 해산을 시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대선 후보 TV 토론 때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향해 “박근혜를 떨어뜨리려고 대선에 나왔다” 등 센 발언을 이어갔었거든요.

2012년 대선 TV토론 화면 갈무리.
2012년 대선 TV토론 화면 갈무리.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자 <한겨레>는 “당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할 제도”라며 “다수에 거스른다고 소수 정당에 함부로 사형 선고를 내린 꼴이다.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는 이로써 송두리째 부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사설]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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