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시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 합의) 관련 후속 조치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12·28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역할 등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도 겹쳤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12·28 합의 후속 조처와 관련해 “어제(4일)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 초청해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한다”며 “정부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가는 숙의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부터 전날 청와대 오찬에 오지 못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외교부 산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에서 이면합의 사실이 확인되고, 문 대통령이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규정한 ‘12·28 합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후속 대책을 염두에 두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와도 협의하고 있다. 언제까지 마련될지, 발표를 언제 할 수 있을지는 현재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오는 10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12·28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화해치유재단을 계속 유지할지 축소 또는 해산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신 문 대통령은 피해자 명예 회복 등 관련 기림사업에 대한 구상,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재추진 등은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김보협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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