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 헌법자문특위, 내달 13일 ‘개헌 자문안’ 보고

등록 2018-02-13 20:48수정 2018-02-13 21:01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3월13일에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3월20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월 초순까지 최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조문안을 만들어 3월12일 정도에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걸 확정시킬 생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헌법자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우선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 누리집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영남, 호남·제주, 강원 등 4개 권역에서 각각 200명씩 모아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는 강의·토론을 통해 쟁점을 숙지토록 한 뒤 다시 조사를 실시하는 ‘공론형 국민의견 수렴’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기획위는 설명했다. 청년미래세대 개헌워크숍(3월3일), 국민여론조사 (2월말~3월초), 시민단체 공청회·간담회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특위는 다음달 6일까지 △총강·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국민주권 등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를 운영하며 분과별 이슈와 토론회에서 나오는 쟁점들을 정리해 의견을 수렴해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헌안 논의에선 시간이 부족한 탓에 선거제도는 제외된다고 정 위원장은 밝혔다. 반면 “행정수도와 관련한 내용은 중요성을 고려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